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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세무 일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신고 대상자가 증가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입니다.
이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대상자(645만 명)보다 약 26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 명 증가한 543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28만 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번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 세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카드 로택스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매년 4번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 7월 1일 ~ 7월 25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 사업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사업자 | 1월 1일 ~ 3월 31일,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10월 1일 ~ 10월 25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및 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5%의 비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과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며, 발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1월에만 신고합니다.
- 세금비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세금비서 서비스는 챗봇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카드 로택스를 통한 납부 등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홈택스와 같은 편리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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